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정의와 필요성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비양육친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 최우선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관계 단절 방지
소송 기간 동안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혼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면접교섭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임시 조치를 취합니다.
절차와 예상 기간
사전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을 참고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계획해 보세요.
신청 절차 알아보기
1. 신청서 제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심문기일 지정 및 통지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합니다.
3. 법원 심문 및 가사조사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이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결정 (인용/기각)
재판부는 심문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
법원의 핵심 결정요소
법원은 사전처분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결정요소 중요도
주요 고려사항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어릴수록 교섭 횟수를 늘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 부모의 양육 환경 및 태도
비양육친의 주거 환경, 직업,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 등을 고려합니다.
✚ 부모-자녀 간의 기존 유대관계
별거 전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자녀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이행 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부모의 영향(비난, 회유 등) 때문인지, 아니면 자녀 스스로의 감정인지 전문가(상담사, 가사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면접교섭 방법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유대관계, 비양육친의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박 2일 또는 그 이상의 숙박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별도로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은 면접교섭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